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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14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0회가량 힘껏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소주 한 병 사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소주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그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얼굴과 목 부위, 우측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9:30경 위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후배, 후배”라며 손으로 그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이러니껴.”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I 1ton 화물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위 차량 조수석을 향해 집어던져 차량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위 F마트에서 J주유소에서 위 마트 업주인 K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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