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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1.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사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11. 10.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72-5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를 마석방면에서 평내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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