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37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룡터 쪽에서 이마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자는 진로를 잘 살피면서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19:4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6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