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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4877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통해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만 원을 반환받아 결국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원고는 2009. 10. 28.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G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우선 채무자인 G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피대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E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창고 및 주택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당초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권자로서 청구하던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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