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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2:5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대명마트 앞 도로에서 회전빌라 방면에서 포곡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명마트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3. 2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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