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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4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 자고 가냐,

아가씨 있다’ 고 말을 건네고 이에 응한 D으로부터 합계 8만 원( 방 값 3만 원, 성매매대금 5만 원) 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모텔 307호 객실로 들어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여성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 단소 경찰관 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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