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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4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39세) 은 위 피해자 C의 친구로 모두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E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날 낮에 피해자들과 놀러갔다가 차량 유류 비 등 그 비용을 피해자 D이 지불한 후, 피고인이 월급을 타면 갚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먹던

치킨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밥상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 D의 팔에 맞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방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 C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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