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4』 피고인은 2019. 7. 5. 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251』 피고인은 2019. 7. 19. 1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G(43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525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위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