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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7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4』 피고인은 2019. 7. 5. 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251』 피고인은 2019. 7. 19. 1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G(43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525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위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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