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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2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제 3자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D 대리를 사칭하며 “ 대출을 저금리 7.8% 로 진행해 주겠으니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 조회를 해 보니 등급 미달로 확인되었다.

대출금에 대한 6개월 치 선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3,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I’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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