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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D’) 는 ‘ 인출 책 ’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D ’로부터 ‘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 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4. 1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3.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2018. 4. 20. I 명의 J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4. 23.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24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D’ 는 휴대전화 메신저 ‘M ’으로 피고인에게 ‘N 무인 택배함에서 L 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23. 15:12 경 K 명의의 L 은행 체크카드에서 246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D’ 는 2018. 4. 20. ‘M ’으로 피고인에게 ‘ 마포구 P 우편물 보관함에서 Q 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R의 Q 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3. 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 S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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