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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3나200308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구 택지개발 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경위 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소유의 123필지의 토지 별지

2. 내지

4. 목록 기재 각 토지 포함)에 관하여 2009. 4. 6.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토지는 무상으로, 그 밖의 토지는 유상으로 각 귀속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을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와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①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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