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16.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무자’를 ‘B 주식회사’, ‘채권자’를 ‘원고’로 본다) 및 B 주식회사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절차에서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실, 회생개시결정 당시 피고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를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주식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인 공익채권으로서, 위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