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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228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부터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826,470원(임금 합계 28,577,820원 퇴직금 23,248,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3. 29.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01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431,17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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