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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8733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B 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0. 제8대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6. 11. 1.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 앞서 회사의 건물 1층 교양실에서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이하 ‘이 사건 정견발표’라 한다)를 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정견발표에서 ‘인정근무라는 공고도 붙이지 않은 채 행사도 없이 근로자의 날 수장인 원고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 ‘현 조합 3년 총조합비가 약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전 약 550만 원의 조합비가 남아 있었고 이후 창립행사 및 선거비용을 사용하고도 현 조합으로 이월된 잔액이 약 46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 동안 연차적치분을 포함하고도 조합비가 258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현 조합에서 처음 연차적치분을 발생시킨 것을 빼면 21만 원만 남은 셈입니다’(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 ‘조합통장을 분실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합비 사용내역 의문점이 있어서 이틀 전 통장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 4. 24.부터 2016. 4. 28.까지 해외여행을 하고 2016. 4. 29. 출근을 하였고, C은 회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발언을 하였다. 2) 피고가 연차적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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