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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08.18 2010고단57 (1)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1.경부터 2003. 4. 21.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비상근감사, 2003. 4. 22.경부터 2004. 3. 21.까지 위 회사의 상근감사, 2004. 3. 22.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연구개발 대행업체인 네덜란드의 ‘H’社 사이에 체결된 항암제개발 연구용역의 피해자 측 연구총책임자로서 연구진행과정 모니터링, ‘H’社와의 연락, 연구보고서 등 용역결과물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25.경부터 진행된 항암제(상표 및 제품명은 ‘I’)개발연구용역 1단계 ‘인간 종양세포에 대한 비소화합물의 효능 연구’(지출비용 1억 6,700만 원), 2002. 1. 30.경부터 진행된 2단계 ‘전임상(pre-clinical) 및 임상표본 연구, 말기 암환자에 대한 임상 1상 실험’(지출비용 27억 8,000만 원), 2003. 12. 30.경부터 진행된 3단계 ‘임상 2상, 임상 3상 실험’(지출비용 23억 7,000만 원) 등의 연구진행을 감독하던 중, J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G 및 피고인을 공동출원인으로 하여 위 연구용역 중 일부 내용으로 ‘K’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L경 등록번호 M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5. 16.경 피해자, G과 ‘항암제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유하고,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 시에는 3자 명의로 공동출원하며,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은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G과 불화가 생겨 마침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H’社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해 오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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