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1972. 9. 21.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제조 및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04. 9. 3. 상호가 변경되었다
), 피고 C은 2001. 3. 2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환경독성학을 주된 전공으로 하여 1980년 N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1984년 O대학교 약대에서 ‘P’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1998년 무렵부터 항암제 개발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F(F, 이하 ‘F’라 한다)와 처음 접촉한 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0년 무렵에도 F와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1. 3. 21.부터 2004. 3. 2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04. 3. 21.부터 2006. 3. 2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H의 항암제 개발약정 1) 피고 회사는 2001. 2. 25. 원고의 소개로 F가 대표이사로 있는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Agreement of the Development of an Arsenic Compound as an Anti-tumor Agent)’(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 1단계(20주 예정, 예상 총비용: 95,000유로): 선택된 화학물질의 인체 세포주에서의 효능 테스트 등의 실험을 하여 PCT를 준비하고 접수, 2단계에 대한 계속/중지 결정 - 2단계(233주 예정, 예상 총비용: 1,612,000유로): 전임상 및 임상 표본에서 비소약제의 발견을 위한 분석방법의 개발 및 검증, 말기 암환자의 임상1상 실험, 3단계에 대한 계속/중지 결정 - 3단계(104주 예정, 예상 총비용: 1,545,000유로 : 암환자 45명에게 임상2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