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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8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철 철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18:30경 광명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위 B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아이폰5 휴대전화를 위 B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18:30경 광명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H, 2층호”, 요금 자동이체 납부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관계란에 “본인”, 신청인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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