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21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2:40 경 피해자 B(51 세) 가 현장 소장으로 관리하는 평택시 C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2주간 일한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 마( 총 길이 약 1m )를 손에 들고 “ 돈을 당장 주지 않으면 내가 공사를 한 것은 다 때려 부셔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강화 유리문 (90cm x 240cm) 을 오함 마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공사 진행 중인 옆 건물의 통유리 (1.6m x 2.2m) 와 건물의 벽을 오함 마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50만 원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실형 전과 이후 3년 이상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노임을 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