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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10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5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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