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8 경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길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위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