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4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25]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원리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송금 잘못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회수하는데 1개월 가량 걸린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금 등이 약 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00원 당 소개비 1,000,000원, 이자 30%, 상환기간 3개월로 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금 등이 약 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D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