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드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급여로 매월 25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 약 5,000만 원에 달하였고, 급여도 대부분 회사로부터 환수당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1,000만 원을, 2018. 4. 27.경 1,2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29』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을 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 돈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약 6,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95만 원을, 2017. 5. 26.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