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7. 1. 경남 함안군 E 전 545㎡(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3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E 토지는 2003. 1. 16. E 전 137㎡(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와 C 전 357㎡,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고,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6, 17, 18, 19, 20,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부분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도로의 법면(이하 ‘이 사건 도로법면’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2014. 6. 3.자 감정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여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무단으로 원고 등이 소유하는 분할 전 E 토지 일부 및 H이 소유하는 I 답 138㎡를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시켰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 부지가 된 분할 전 E 토지 일부 및 위 I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증여하면, 피고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경남 함양군 B 하천 258㎡와 J 하천 1,565㎡를 용도폐지하여 원고에게 양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분할 전 E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