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07동 7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9.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4.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4.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제1항에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