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경 균등한 투자지분(5 대 5)으로 무동력 부선인 C를 매입하여 D로 선명을 변경한 후 해상운송업의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1999. 8. 9. 원고와 피고의 처인 E이 각 지분 1/2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에 관하여 2008. 4. 24. E의 지분 중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지분 1/4이 등기되었고(원고 2/4, 피고 1/4, E 1/4 지분), 2012. 2. 17. 원고의 지분 중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부 F의 지분 1/10이 등기되었다
(원고 4/10, F 1/10, 피고 2.5/10, E 2.5/10 지분). 다.
원고는 1998. 6.경부터 피고에게 D의 관리영업 및 경리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D를 관리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그 수익의 절반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D의 선박관리인으로 1999. 8. 9. E이, 2008. 4. 24. 피고가, 2012. 2. 14. F이 각 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2007. 10.경부터 G에게 D를 월 임대료 7,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경 G에게 D에 관한 피고와 E의 지분 합계 5/10를 매매대금 70,000,000원과 연체 임대료 30,000,000원을 합한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하였다.
사. 원고와 F은 2012. 12. 7.경 G에게 D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합계 5/10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F에게 D의 2008.~2010. 수익배당금 명목으로 2008년도에 2,600,000원, 2009년도에 12,586,000원, 2013. 2. 19. 20,000,000원 등 합계 35,1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08.부터 2010.까지 3년간 D의 수입금이 229,920,000원에 달하였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