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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가합29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0.부터 2013. 12. 27.까지 연 5%, 2013.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F는 인천 남동구 G, H 토지에 관한 각 1/2지분의 공유자였고, 피고 B은 위 I 토지에 관한 188/1754지분의 공유자였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과 F는 2006. 1.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3,6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조건(매매)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550,000,000원은 2006. 3. 15.에 잔금 1,550,000,000원은 2006. 4. 10.에 지불한다.

매도인 : F 외 1인 매수인 : J 외 4인 계약조건(매매) 특약사항

2. 이전조건 F, B 두 사람의 명의 3필지의 지분 전부의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함. 다.

J은 이 사건 계약당일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원고는 2006. 3. 31.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에게 150,000,000원, 피고 D에게 150,000,000원,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B과 F 및 J은 2006. 4. 중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J으로부터, 2009년경 100,000,000원, 2009. 7. 30. 50,000,000원, 2009. 8. 25. 3,000,000원, 2009. 9. 2. 7,000,000원, 2010. 4. 9. 20,000,000원, 2011. 7. 13. 5,000,000원, 2011. 10. 21. 20,000,000원 등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3.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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