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6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2019. 2.경부터 피고인의 알콜 중독, 우울증세 및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상담을 받아오던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죽을게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전해 듣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해오던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 담당하던 칠곡군 F사무소 직원인 G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빨리 달라. 내가 죽는 거 보고 싶냐. 사람 죽는 거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칼춤을 추고 죽던가, 번개탄을 피워도 되고,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인다.”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27.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9:25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내가 누굴 죽이던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도와 줄 거냐.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을 했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8. 30.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4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