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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9.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한 제주시 D 토지 300평의 매매잔금 5,500만 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33평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잔금 2,500만 원의 차액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3,0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3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일이 2002. 9. 10.인 사실인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4. 8.경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제주시 E 임야 4,569㎡ 중 992/4,569 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49040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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