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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9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37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D이 E의원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C이 있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 증인이 이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은 D로부터 200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체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빌리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차용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에게 사건무마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D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고소인이 이체한 200만원은 C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C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검찰에 D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제보하였고, 그 후 C은 위와 같이 D을 제보한 사건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속칭 ‘공적 작업’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공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D이 위 E의원에서 위와 같은 공적 작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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