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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4. 6.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중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 도로( 동일 질병 입원 시 180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다른 병명 입원 시 180일 경과 없이 보장) 3일 초과 1일 당 4만 원을 지급 받는 2건의 동일한 ‘ 무배당 오일 뱅크 회원 건강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치료 목적보다는 입원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그 필요성이 크지 않는 경우 또는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단기 입원으로 족한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약 2년 반전 타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다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명으로 55일 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외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퇴원 후 퇴원 약 처방과 함께 외래진료를 받도록 처방을 받고도, 2008. 2. 16. 경 위 E 병원에 재차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3. 13.까지 27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27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이미 가입한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7.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27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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