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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7.경 성인병 및 질병으로 입원 시 1일 입원비 8만 원이 총 120일 동안만 지급되고, 최장 입원비를 보장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 병명으로 입원 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원비가 지급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월 보험료 231,400원)’에 가입한 후 2005. 12. 5.경 뇌경색,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7.경부터 2006. 11. 2.경까지, 2006. 11. 3.경부터 2006. 12. 20.경까지, 2006. 12. 21.경부터 2007. 2. 20.경까지 각각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을 이유로 1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지 1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그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이미 고착화 된 상황이므로 재활치료 및 당뇨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외출 혹은 병실 부재로 인해 활력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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