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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18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E’ 운영 부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2014. 3.경 공소외 F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위 F은 필리핀국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및 콜센터(환전 등 업무 처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도금을 송금 받을 소위 충전 계좌(도박 행위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의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위 A을 도와 컴퓨터를 이용해 네임드(도메인주소:www.named.com)라는 스포츠 중계 전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네임드’ 사이트에 들어온 성명불상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홍보한 후 위 ‘E’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9. 3.경까지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은 후 위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로 I 등 8,372명으로부터 합계 1,326,609,324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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