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밀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6:30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항 해양파출소 앞 노상에서 E과 선박 출항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F가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든 손으로 F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였고, 이에 F가 “야 이 호루새꺄”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F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담뱃불로 삿대질을 하기에 자신이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자신을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도 F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와 E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