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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E, F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락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E, F가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현장에 나타나 1명은 지시를 하였고, 나머지 4명은 게임기 등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H, K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게임장 업주인 H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5명이 게임장에 들어왔고 그 중 E, F가 주도적으로 게임기 등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들도 한 명은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락실을 들락날락하며 합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게임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H, J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E, F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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