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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430
상해등
주문

당원 2016 노 430 사건의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당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각 제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가. 당원 2016 노 430 사건의 제 1 심판결( 상해 사건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려는 피해자 A의 앞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가 피고인을 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당원 2016 노 953 사건의 제 1 심판결( 주거 침입 사건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유명 배우인 피해자의 팬으로서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것으로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당원 2016 노 430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500,000원, 당원 2016 노 953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 2016 노 430 사건의 제 1 심판결( 상해 사건 )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A는 “ 솔직히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 피고인이 나가려는 자신을 못 나가게 막으니까 동시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슬로우 비디오처럼 자신에게 다리 하나 보여주고 넘어 지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F도 “( 피고인과 피해 자가) 몸이 닿았다거나 몸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요

” 라는 제 1 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 피해 자가) 나가려고 하고 ( 피고인이) 그것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운영의 고시원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 또는 고시원 총무를 붙잡고 항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항의를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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