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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57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D를 바닥에 넘어뜨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교회 담임목사의 계속적 직무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위 교회의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되었고, C교회의 교인인 피고인과 D는 위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달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교회 2층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는 D 등에 항의하며 한손에 핸드폰을 들고 위 현장을 촬영하다가 D와 등을 맞대고 대치하기도 하고 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저리 떠밀리자 언성을 높여 사람들에게 항의하며 다른 한손을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D의 팔을 잡았다가 놓은 점, 그 직후 위 현장 사람들 사이에 있던 D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D가 뒤로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을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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