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1 2019나51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C과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각 “피고 C”을 “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각 “피고 C”을 “C”으로, 10쪽 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6쪽 4행부터 10쪽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각 “피고 C”을 “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0쪽 9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