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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5.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5. 03: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일행과 욕설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다가오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를 붙잡으려는 피해자 F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 입 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 입 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피의자 A 관련 동종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H, I, J의 각 진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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