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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합1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3. 초순 일자 불상 21:05 경 대구 교도소 미결 1동 D 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간식을 먹던 중 피해자 E(25 세) 가 삶은 계란, 빵, 우유를 1개 씩 먹고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으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 나는 포항 삼거리 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위 C가 “ 나는 평리동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고 이야기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F로부터 2016. 2. 2. 경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 위 C가 함께 “ 남아 있는 계란 노른자 다 먹어 라” 고 하며 자신들이 남긴 계란 노른자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 아깝잖아, 다 먹어 라” 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위 C가 피해자의 입에 계란 노른자 2-3 개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계란 노른자 6-7 개와 껍질을 까지 않은 계란 1-2 개를 피해 자의 앞자리에 놓으면서 “ 이것도 다 먹어 라” 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계란 노른자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3. 8. 21:05 경 위 대구 교도소 미결 1동 D 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살코기만 발라 먹고 남은 닭 껍질과 뼈에 붙어 있는 먹다 남은 고기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 나도 예전에 조직에 있을 때 형님들이 주는 것을 다 먹었다” 고 하고, 위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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