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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92
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피고인 C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10. 16. 12:00 경 광주 북구 문흥동 88-1에 있는 광주 교도소 미결 1동 CC 실에서, 피해자 CD( 남, 16세) 이 절도죄로 수용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에 수용 중인 CE에게 “ 형은 꼭 올려치기 받을 거예요.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10:00 경 전 항 기재 교도소 미결 1동 CF 실에서, 위 피해자가 광주 폭력조직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B 피고인은 2015. 10. 22. 07: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잔반을 남기면 죽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잔반 등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G의 자술서

1. 소견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C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CB :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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