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종철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변론종결
2007.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1 생략) 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7.5/75 지분에 관하여 2000. 2.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8㎡ 중 67.5/75 지분에 관하여 2006. 9.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내지 11, 15호증의 각 1, 2, 갑 제7, 16 내지 1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6, 8, 10, 11, 13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연혁
⑴ 피고는 분할 전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247.9㎡,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0. 27.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732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1. 9. 9. 소외 2에게 분할 전 토지 중 7.5평을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간 임대하기로 하였다가, 1961. 10. 10.경 위 7.5평의 위치를 특정하여(분할 전 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 중 동소 (지번 3, 4, 5 각 생략)와 연접한 삼각형 모양의 땅, 별지 도면 표시 1,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일치함, 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소외 2에게 대금 7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후 즉시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분할 전 토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필지로 분할되었지만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가 1964. 12.경 소외 3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⑶ 그런데, 1952. 3. 25. 내무부고시 제23호로 서울역 앞에서 신당동 제4호 광장까지 폭 35m의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고시되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64. 1. 30. ①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1 생략) 대 41.7㎡의 이 사건 토지와 ② 도로부지에 편입될 (지번 6 생략) 대 206.3㎡(이하 도로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나,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는 1995. 7. 29.에야 마쳐지게 되면서, 소외 2가 소외 3에게 매도한 위 7.5평에 대하여서는 1965. 10. 27. 분할 전 토지 전체 평수 75평에 대한 매도 부분의 면적 7.5평의 비율에 상응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도로부지 양쪽에서 각 7.5/75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⑷ 이후, 위 양 토지에 대하여 소외 3은 1967. 9. 1. 소외 4에게 1967. 8. 10. 공유지분 7.5/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4는 1980. 2. 28. 원고에게 1980. 2. 25. 공유지분 7.5/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의 신축 및 증축
⑴ 소외 2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63. 6. 5.경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7.5평에 관하여 위치증명원을 발급받았고, 그 후 ‘가’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뒤 소외 3이 1964. 11. 2.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7 생략)의 일부{1965. 11. 27.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20평 9홉(69.1㎡)로 분필된 부분}와 (지번 9 생략) 대 1.4평(4.6㎡)의 양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각층 20평 5홉 3작)을 신축하여 1964. 12.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3은 1965. 11. 27.경 분할은 되었지만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대지로 추가하여, (동 명 및 지번 1, 8, 9 각 생략)의 3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계건 공장 및 사무실 1동 건평 29평 3작 외 2계평 29평 3작, 3계평 29평 3작, 4계평 20평 5홉 3작, 지하실 8평 5홉(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9 생략) 대 4.6㎡ 전부와, (지번 8 생략) 대 69.1㎡의 대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2,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이 사건 토지 41.7㎡의 중 38㎡인 같은 도면 표시 4, 5, 2, 12, 10,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립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지와 함께 1967. 9. 1. 소외 4 명의로, 1980. 2. 28.에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및 처분
⑴ 원고는 1980. 2. 25.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2 생략) 대 75평 중 7.5/75 지분(실제로는 분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미 분할된 이 사건 토지와 (지번 6 생략) 대의 각 7.5/75 지분),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와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30,384,039원에 매수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 등으로 점유하여 왔다.
⑵ 그런데, 2005. 9.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중구 (동명 생략) 일대에 대하여 ‘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 및 후속 토지 수용 절차 통보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06. 5. 3.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인 7.5/75 지분과, 인접한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 및 위 3필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06. 5. 15.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5/75 지분과 위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2006. 8. 18.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되어 직권 말소되었다고 기재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3이 1965. 11. 27.경 이 사건 토지,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지번 9 생략)의 3필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한 1980. 2. 28.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2. 2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67.5/75 지분(이하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80. 2. 28.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5평,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8 생략) 대 69.1㎡, (지번 9 생략) 대 4.6㎡와 위 3필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20년 이상 점유·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이래 지분 이전 방식으로 전전 매도되어 원고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매수한 부분은 ‘가’ 부분에 해당하는 7.5평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건물의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인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1층의 건평은 29평 3작인데 실제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서울 중구 (동 명 및 지번 9 생략) 대 4.6㎡(약 1.39평)의 전부, 같은 곳 (지번 8 생략) 대 69.1㎡(약 20.90평)의 대부분, 이 사건 토지 41.7㎡(약 12.61평)의 중 38㎡(약 11.49평)으로 총 점유면적이 약 33.78평이어서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건평인 29.03평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특히 원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토지 중 7.5/7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4.8㎡(‘가’ 부분, 약 7.5평)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1.7㎡(약 12.61평)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토지 중 24.8㎡(7.5평)에 해당하는 ‘가’ 부분 토지는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구분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속하고, 소외 3, 4를 거쳐 원고도 순차로 이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7.5/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인 67.5/75 지분은 위 ‘가’ 부분 토지를 소외 2 이래 전전 매수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가’ 부분 24.8㎡ 중 67.5/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주장을 하기 전인 2006.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7.5/75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가 이미 피고와의 공유관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7.5/75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도로부지로 분할된 위 (지번 6 생략) 대 부분에 남아있는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서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대금도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였다면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관계를 정리한 후 매도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체로 매도하여 매수자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와의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거나 해소할 수 있게 하였어야지, 지금처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제3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지번 6 생략) 토지에 자신의 지분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구분소유적 공유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및 감정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