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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11.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등록세 돈 8,928,000원, 및 방위세 돈 1,78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2. 3.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1의 6에 원고회사 서면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설치 이전인 같은해 2. 20. 위 지점의 지점장 사택용으로 부산 남구 남천동 148의 4, 148의 9지상 삼익아파트 205동 707호 건평 29평 6홉 6작 및 그 대지 지분을 대금 24,000,000원에, 같은 해 2. 23.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1 105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지분을 대금 19,000,000원에, 같은해 3. 3. 역시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601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지분을 대금 19,000,000원에 각 매수, 취득하여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는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에 규정된 소유권취득 등기에 해당한다하여,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그 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 1,860,000원(24,000,000×(30/1,000)+19,000,000×(30/1,000)+19,000,000×(30/1,000))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방위세로서 돈 372,000원(1,860,000×(20/1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법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위 세율의 5배인 15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151조 에 의한 가산세 20/100을 가산하여 산출한돈9,300,000원{(24,000,000+19,000,000+19,000,000)×(150/1,000)+(24,000,000+19,000,000+19,000,000)×(150/1,000)×(20/100)}에서 이미 납부한 돈 1,860,000원을 공제한 돈 8,928,000원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 제9조 에 따라 방위세로서 위 등록세9,300,000원에 그 세율 20/100을 곱한 돈 1,860,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돈 372,000원을 공제한 돈 1,488,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돈 297,600원(1,488,000×(20/100))을 합한 돈 1,785,600원을 산출한 뒤, 1982. 10. 19.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등기는 당초 원고가 신고, 납부한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에 규정된 등기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 예를들어 사무실, 공장시설등의 취득등기만을 의미하고, 이건과 같은 직원사택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내에서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건 부동산은 기업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동법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은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구시행령(1977. 9. 20. 령제8697호부터 1979. 12. 31. 령제9702호까지)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여기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1. 7. 23. 선고 80누98 판결 참조) 이건 등기 당시 시행된 같은법 시행령(1981. 12. 31. 령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은 이를 개정하여,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용 토지 및 건물과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등기는 모두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등의 설립, 설치, 전입이전의 부동산등기와 그 이후 부동산등기는 그 요건을 달리하여, 설립이전의 등기는 업무용에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할 수 있는 듯이 보이나, 설립전후에 따라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립이전의 등기에 대하여도 "사업용에 공하기 위한것"만 위 법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에 규정된 "비업무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볼 때 이건 직원사택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등기에 관하여 중가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나아가 위 법조가 대도시내에서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일단 법령이 공포실시된 이상 거기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을적으로 동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그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6.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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