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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반성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야바(YABA) 4정을 대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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