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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8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4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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