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위치한 D 초등학교 돌봄 교실 E 강사로서, 2018. 1. 31. 10:00 경 위 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돌 봄 교실에 다니는 초등학교 2 학년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8세) 이 E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 등을 다치자, 수업시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체육관 남자 화장실 변기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1. 채용 서류 일체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태양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상태에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골 반 부위까지 내려 다친 부위를 확인한 뒤 다시 바지와 팬티를 입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피해자와 G(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린 돌 봄 교실 교 사이다)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당시 ‘ 혹시 ( 피고인이) 옷 벗겨서 만졌니
’ 라는 G의 물음에 피해자가 ‘ 아니요, 아닌데요, 아픈 데도 만지고요,
여기에도 살짝 만졌어요.
’라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