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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0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양생명 D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회사의 신입직원으로 다른 팀원들과 함께 2014. 6. 3.부터 2014. 6. 4.까지 1박 2일간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리조트로 워크샵을 가게 되였다.

피고인은 2014. 06. 04. 02:00~05:00경 사이 위 G리조트 211호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6)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는 콧수염이 만져졌고 핸드폰으로 비추어 봤을 때 시력이 좋지 않아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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