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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759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18(대정 7년). 11.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2부동산’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11. 15.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사정을 받았고, C(C, D생)과 E(E, F생 순천시 G)은 1942(소화 17년). 3.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2.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E을 일본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10.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 3. 28. 접수 제1458호 및 제1459호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8. 7. 접수 제4381호 및 4382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E의 지분만을 각 이전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망 H의 장남이고, 망 H은 망 I의 장남이며, 망 I는 망 B의 장남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망 B의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199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E은 일본인이 아니라 허무인이고,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E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위 각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써 피고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앞의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J읍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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