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4가단72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 시조 H의 61세손 I의 후계자손인 성년 남자로 구성되며, 조상을 숭모하고 봉사하며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 J 답 1,821㎡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종중의 규약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K는 1918(대정 7년). 11.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11.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사정받았고, L(M생)과 N(O생, 순천시 P)은 1942(소화 17년).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0.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 3. 28. 접수 제1458호 및 제1459호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8. 7. 접수 제4381호 및 4382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N의 지분만을 각 이전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Q는 1995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원인 망 L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면서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허무인인 N을 내세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정당한 권원 없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N 명의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