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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나2011583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총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감사 G의 상정으로 결의되었고, 이 사건 회장 선임결의 역시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임시의장이 된 I이 임의로 상정하여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회장 해임결의 및 이 사건 회장 선임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의 적법한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감사 G은 2014. 11. 18.자 대의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대의원회에 상정되었다. 위와 같이 접수된 안건을 원고가 총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서에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가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감사보고 내용에는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감사 G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 이상 총회의 안건으로 적법하게 상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의 감사 G이 2014. 11. 18.자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감사보고와 함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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