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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58635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B 상가 내 점포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가의 번영ㆍ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 4, 5대 회장을 역임하고 제 6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27. 제 137차 대의 원회를 개최하고 제 5호 의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제 6대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임원 해임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다.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9. 10. 18. 제 134차 대의 원회를 개최하고 제 2호 의안으로 제 6대 임원 선거의 선거비용 지출에 관하여 다루었으나 최종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제 137차 대의 원회에 이를 다시 부의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것은 일사 부재의, 일사 부재 리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의 회칙 제 24조 제 1 항 제 1호는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일에 관련되어 본 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징계 사유는 임원의 행위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이 아니어서 원고의 선거비용 집행을 임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의 회칙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관련 비용의 사용처나 지출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의 여비, 식비, 교통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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